[장학/등록금/증명서] 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
- 조회수 724
- 작성자 현륜경
- 작성일 21.02.05
지금 동계근로 진행중이고 동계근로가 끝나면 휴학하려고 합니다. 근데 근로 종료날이 2/26일이고 등록금 납부 종료일도 26일인데 등록금 납부 안하고 휴학신청을 바로 해도 괜찮나요?
답변
- 작성자 사회대학교학팀
- 등록일 21.02.08
- 처리상태 처리완료
1. 질의 내용 요지
ㅇ 등록금 미 납부 상태로 휴학 가능 문의
2. 답변 내용
ㅇ 등록금 미 납부 상태로 휴학 가능합니다. 단, 동계 근로를 마친 후 2.27.(토)부터 가능합니다.
참고로 주말 및 공휴일에 신청할 경우 내주 정상 출근하여 휴학처리가 됩니다.
3. 신청방법
ㅇ휴학원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(보호자 도장 날인 필) 후 제출하면 됩니다.
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.
제출 이메일 주소: de1700@hallym.ac.kr
ㅇ서식 다운로드: 대학홈페이지-대학생활-서식/신청서-3.일반휴학원
4. 기타 문의
ㅇ사회과학대학 교학팀 ☎ 033-248-1700 / 이메일 de1700@hallym.a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