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사/성적/졸업/휴학/복학] 수강신청
- 조회수 177
- 작성자 임승우
- 작성일 23.02.19
수강신청 날짜가 17일로 전부 끝난것으로 아는데,
그럼 금주인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더라도, 수강신청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
등록금이 반환되나요?
답변
- 작성자 소프트웨어융합대학교학팀
- 등록일 23.02.20
- 처리상태 처리완료
안녕하세요
정보과학대학 교학팀입니다.
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등록금을 납부하더라고 바로 반환 되지 않습니다.
추가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개강 첫 주 변경 기간도 있습니다.
등록금은 휴학 처리를 하셔야 환불 되며, 개강 후 일반 휴학 할 경우 수업 일수에 따라
환불 되는 등록금은 달라짐을 안내 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